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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 사례

[저작권] 음악저작권의 이용허락신청 방법 관련

Q. 상담자는 다양한 MP3음원을 스마트폰 앱, 홈페이지, 영상등에 사용하고자 하는데 음원 사용과 관련하여 저작권 위반을 피하기 위하여는 어떠한 절차를 취하여야 하는지 질의함

 

A. 사단법인 한국음악저작권협회(https://www.komca.or.kr)에서 해당 음악저작권의 이용허락신청을 하여 사용을 하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위 협회는 저작권법에 근거하여 음악저작권의 신탁관리 등을 주 업무로 하는 협회입니다. 이용방법은 위 홈페이지에서 거래처회원으로 가입한 후 이용허락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거의 모든 가요는 위 협회에 등록되어 있으나, 예외적으로 등록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해당 음악의 저작권자와 개별적으로 접촉하여 이용허락 계약을 체결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용민 변호사는 재단법인 부산정보산업진흥원의 저작권 애로 해결 멘토링 지원단 자문위원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저작권과 관련한 문의가 있다면 저희에게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부산 변호사 이용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