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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 사례

[저작권] 게임 앱 개발과 관련한 저작권

Q: 1. 게임 앱 내에 사용되는 이미지나 폰트, 캐릭터 이름 등의 저작권 문제 2. 게임 프로그램 저작권 취득 방법

A: 1. 게임 앱에서 사용되는 이미지 및 폰트 또한 별개의 저작물이므로, 원칙적으로 저작권자로부터 저작재산권을 양도받거나 이용허락을 받지 않고 사용할 경우 저작권법을 위반한다고 보아야 합니다. 반면, 캐릭터의 이름은 저작권으로 보호되지 않는다는 것이 우리나라 판례의 입장입니다. 다만, 경우에 따라 상표법이나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에 저촉될 여지는 있을 수 있습니다.

2. 게임도 컴퓨터프로그램이므로 창작자가 저작권을 획득할 수 있고, 한국저작권위원회에서 컴퓨터프로그램 저작물로 등록할 수 있습니다.

이용민 변호사는 재단법인 부산정보산업진흥원의 저작권 애로 해결 멘토링 지원단 자문위원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저작권과 관련한 문의가 있다면 저희에게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민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