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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산업재해,교통사고)

후유장해로 인한 손해배상에 있어 도시 일용노동자의 가동연한을 '만 65세가 되는 날'까지로 인정하여 그에 따른 손해배상액을 산정한 판결 (2015나44004)

손해배상사건에서 일용직 근로자의 일실수입을 산정할 때 가동연한을 60세까지 기준으로 산정하여 청구하는 것이 실무상 관례였습니다. 그런데, 최근 일용직 근로자의 일실수입 산정 연한을 65세로 본 판결이 수일 전 나왔습니다. 수원지방법원의 항소심 판결이라 다른 법원들도 같게 판단할지 의문이 있지만 앞으로 원고 입장에서 일용직 근로자의 일실수입을 주장할때 노동가능연한을 65세까지 주장해볼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자세한 판결내용은 아래 수원지방법원의 주요판결에서 확인하실수 있습니다. 

http://suwon.scourt.go.kr/dcboard/new/DcNewsViewAction.work?gubun=44&seqnum=18302

 

위 판결의 해설은 아래 법률신문 기사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https://www.lawtimes.co.kr/Legal-News/Legal-News-View?serial=108455&kind=AA04

 

이용민 변호사는 부산, 경남 지역에서 산업재해나 교통사고를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다수 진행하고 있습니다. 사건 상담이나 위임이 필요하신 분들은 언제든지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