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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 사례

일실수입 산정의 기준이 되는 가동연한 65세 변경과 관련된 판례들 [부산변호사/산업재해/손해배상/가동연한/일실수입/]

  2019년 2월 대법원 전원합의체 사건인 2018다248909 사건에서 일반육체노동자의 가동연한을 65세로보는 것이 타당하다는 취지의 판결이 나온 이후, 최근 대법원 2018다291958 사건에서 레미콘 기사의 가동연한을 65세로 보아야 한다는 취지로 파기환송을 하였고, 서울중앙지법 2018나10660 사건에서도 미용사의 가동연한을 65세로 보아야 한다는 취지의 판결이 있었습니다.  본 변호사가 진행하고 있는 사건에서도 65세 기준으로 1심 판결을 받은 건이 있습니다. 그러나 위 판결들은 직업에 상관없이 무조건 65세의 가동연한을 인정해 준다는 취지는 아니므로 법률적 검토가 필요합니다.

 

본 변호사는 부산, 울산, 창원에서 공사현장에서의 사고, 산업재해와 관련된 다수의 손해배상 사건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사건 상담이나 위임을 원하시는 경우 언제든지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