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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

[IT/스타트업] 일시적 근로자, 수습생의 업무상 저작물

Q : 상담기업은 대학생을 근로학생으로 일시적으로 고용하면서 캐릭터 제작 등의 작업을 맡겼는데, 업무상 저작물로 인정될 수 있는 지 궁금합니다.

 

A : “업무상저작물이란 법인·단체 그 밖의 사용자(이하 법인 등이라 함)의 기획 하에 법인 등의 업무에 종사하는 자가 업무상 작성하는 저작물을 말합니다(저작권법 제2조 제31) 법인 등이 저작물의 작성을 기획하였어야 합니다. 법인 등의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 의하여 작성되었어야 합니다. 업무상 작성하는 저작물이어야 합니다. 법인 등의 명의로 공표되는 것이어야 합니다. 계약 또는 근무규칙에 다르게 정한 내용이 없어야 합니다.

 

상담기업은 실습생과 근로계약을 체결하였고 상담기업이 저작물의 작성을 기획하고, 업무상 작성한 저작물이므로, 실습생이 창작한 저작물도 업무상 저작물로 볼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업무상 저작물로 해석될 수 없는 케이스를 대비하여 아래와 같이 저작재산권의 양도계약도 체결하는 것이 안전할 것입니다. 

 

이용민 변호사는 컴퓨터공학을 전공한 변호사로, Python, Java, Visual C++등의 개발 경험도 있어 IT업체의 사정을 잘 이해하고 있으며, ICT관련 공공기관 및 기업에 정기적, 일회적 자문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관련된 사건상담 및 법률자문이 필요하신 분들은 언제든지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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