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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 사례

영업비밀 보호 컨설팅 안내

특허청 산하 한국특허정보원에서는 영업비밀 보호 컨설팅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영업비밀 보호 컨설팅이란 기업이 자 사의 영업비밀 보호·관리체계 문제점을 파악하고 개선할 수 있도록 전문가가 사내 영업비밀 관리현황을 점검·분석하고 실현 가능한 관리방안을 제시해 주는 서비스로, 컨설팅의 주요 내용은,

 

  • 기업 맞춤형 전문가(변호사, 변리사, 보안컨설턴트) 배정을 통한 사내 영업비밀 보호·관리현황 점검
  • 기업이 직면하고 있는 영업비밀 관리 분야(정책, 취급, 인적, 물리적, 기술적 관리)별 문제점 파악 및 구체적 보완사항 제시
  • 종합 평가결과를 통해 기업의 現 영업비밀 관리수준에 대한 부문별 취약정도 및 종합등급 제시
  • 現 업무 여건을 고려하여 기업에 반드시 필요한 단계별 이행조치사항을 권고해 드리며, 필요한 제반 서식들도 제공하여 드립니다. 
 
본 변호사는 영업비밀 보호 컨설팅 외부전문가로 부산 경남지역 기업들의 영업비밀 보호 컨설팅이 가능합니다. 컨설팅을 원하시는 분은, 한국특허정보원에서 신청서류를 작성하여 신청하시면 됩니다. 위 컨설팅은 정부사업으로 기업에서 부담하는 비용은 없으나 예산에 제한이 있어 조기에 종료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신청서 링크는 아래와 같습니다. 본 변호사의 컨설팅을 원하신다면 신청서에 담당 변호사로 이용민 변호사를 원한다고 기재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