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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일지

[업무일지] 2016년10월25일(화)

1. 오전 10:30분 어느 민사사건의 변론기일에 출석하였습니다. 저는 이 사건에서 피고인 의뢰인을 대리하고 있습니다.  원고가 지급한 돈이 대여금인지 투자금인지, 투자금이라면 반환여부 및 반환범위가 얼마인지가 쟁점인 사건입니다. 당사자가 여럿이고 사건기록도 많아 보통 사건의 3-4배 정도의 품이 드는 사건입니다. 재판 후 당사자와 사건진행에 관한 논의를 한 후, 이메일로 향후진행방안에 대한 안내를 해 드렸습니다. 

 

2. 오후 1:30분에는 형사사건 관련 상담을 하였습니다. 명예훼손 및 모욕이 쟁점인 사건으로 아직 출석통지는 받지 않은 상황입니다. 30여분 정도 상담을 한 끝에 저를 변호인으로 선임하여 진행하기로 하였습니다. 경찰단계에서 피의자신문을 받기 전 수사초기 단계에서 변호인을 선임하는 것이 가장 적절합니다. 위임계약을 체결하고 향후 절차에 대하여 안내하였습니다. 

 

3. 15:00 경에는 어제 받은 이메일 자문 건을 처리하였습니다. 임금채권의 소멸시효 중단사유에 관한 자문 및 합의서 검토 건으로, 1시간 정도 작성하여 보내드리고 전화로 내용을 설명드렸습니다. 자문 건은 시급한 경우가 많아, 가급적이면 핵심위주로 작성하여 최대한 빨리 처리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4. 16:00부터 18:00까지 임대차보증금반환이 쟁점인 사건에 관하여 초안이 작성된 준비서면을 일부 보완하여 전자소송 홈페이지에서 제출하였습니다. 

 

5. 동료 변호사와 저녁식사를 한 후 19:00부터 20:00까지 형사사건 관련 상담을 하였습니다. 협박 등이 쟁점인 사건으로 1시간동안 상담을 하였습니다. 가능한 모든 경우의 수를 설명드렸고 의뢰인은 상담에 대하여 만족해 하셨습니다. 다만, 경제사정상 위임여부는 부모님과 논의를 해 봐야 한다고 하여 위임여부는 수일 내 결정하실 것 같습니다. 

 

6. 20:00부터 22:00까지는 진행하고 있는 형사사건(사기)의 자료를 정리하였습니다. 증거번호가 112번까지 있는 복잡한 사건인데, 검토 및 정리에만 이틀 정도 걸릴 것 같습니다. 

 

7. 집으로 돌아와서 조금 쉬었다가 24:00부터 01:20까지, 자문보고서 1건을 작성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