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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일지

[업무일지] 2016년 10월 17일

1. 오늘은 재판 및 다른 외부일정이 없어 온전히 서면작성에 집중할 수 있는 날입니다. 오전에는 지체상금과 하자보수에 갈음한 손해배상이 쟁점인 사건의 준비서면을 작성하였고, 오후에는 금주 중 예정된 증인신문의 반대신문사항을 작성하여 의뢰인에게 보내 주었습니다.  저희 법률사무소는 중요한 서면은 의뢰인이 요청할 경우 이메일 등으로 보내 준 후 의뢰인의 확인을 받고 법원에 제출합니다. 2년 넘게 진행했고 그동안 우여곡절도 많았던 사건이라 좋은 결과가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2. 임대차보증금반환청구가 쟁점인 사건의 진행방향과 관련하여 의뢰인과 논의하였고, 내일 창원지방법원에서 조정기일이 예정된 사건(산업재해와 관련된 손해배상 사건)에 관하여 의뢰인과 논의하였습니다. 

 

3. 저녁에는 부산지방변호사협회 내에서 개설된 중국어강좌를 수강하고, 부산지방변호사회 변호사 회원들로 구성된 실무법 연구회 중 하나인 민사집행법 연구회에 참석하여 부동산강제경매에 관한 발표를 듣고 토의를 하였습니다. 올해부터 3년간 중국어를 열심히 공부하여 법률실무에 활용 가능할 정도까지 실력을 쌓는 것이 목표입니다. 영어와 일본어는 법률상담이 가능한 수준이라고 자부합니다. 가장 중요한 법 공부는 실무법 연구회를 통해 평생동안 할 예정입니다. 

 

4. 연구회 회원들과 근처 식당에서 가볍게 맥주 한잔하고 퇴근합니다. 내일은 사무실에서 오전 근무를 하고, 오후에 창원지방법원의 조정기일에 출석한 후, 저녁 쯤 의뢰인과 미팅 후 초안을 작성해 둔 서면들을 밤늦게까지 보완한 후 제출해야 할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