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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산업재해,교통사고)

[부산변호사] 업무상 재해(산업재해) 후 사용자(회사 또는 개인사업자)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청구소송에 대하여

업무상 재해를 당한 근로자는 산재보험급여를 받는 것 이외에도 사업주나 제3자를 상대로 불법행위 또는 채무불이행(근로계약에 부수한 안전배려의무)를 원인으로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근로자는 적극적 손해(치료비, 개호비, 보조구대), 소극적 손해(일실수입, 일실퇴직금),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으나, 청구금액에서 근로자의 과실이 상계되고, 근로복지공단에서 받은 산재보험급여가 공제됩니다. 

 

소송에서는 근로자의 월임금, 직업별 가동기한, 노동능력상실율, 과실상계, 손익상계 부분이 중요하고 자주 다투어집니다. 다른 부분들도 다툴 수는 있으나 소송에서 큰 차이를 불러오지는 않습니다. 

 

근로자의 근로형태(정규직, 일용직), 국적에 따라 손해산정과 관련된 특수한 판례들이 있습니다. 정규직보다 일용직이, 한국인보다 외국인이 손해산정에서 다소 불리합니다. 

 

사건 진행을 위해 필요한 서류는, 원고 주민등록등본(위자료와 관련하여 필요한 서류),  피고회사의(사용자)의 법인등기부등본(피고가 법인인 경우), 사고경위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증인의 진술서 등), 119출동과 관련된 서류, 치료와 관련된 영수증, 진단서, 근로복지공단의 보험급여지급확인원등이 있습니다. 근로자가 직접 입수하기 어려운 서류들은 소송과정에서 문서송부촉탁이나 사실조회를 통하여 얻을 수 있습니다. 

 

통상 요양종결 직후나, 조만간 요양종결이 예상될 즈음에 소송을 제기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용민 변호사는 산업재해 및 교통사고와 관련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다수 수행하였습니다. 현재는 건설현장, 공장 내에서의 산업재해 사고로 장해를 입으신 분들의 사건을 주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관련된 문제로 고민하고 계신 분들은 언제든지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