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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산업재해,교통사고)

노동능력상실율, 향후치료비, 개호비 등을 입증하기 위한 신체감정의 신청 [부산민사변호사][부산산업재해변호사][부산교통사고변호사]

 

 

  교통사고, 산업재해 등으로 상당한 장해를 입은 사건에서, 노동능력상실율, 향후치료비, 개호비 등을 입증하기 위하여 신체감정은 거의 필수입니다. 

 

  저희 사무실에서는 소송기간을 단축하기 위하여 소를 제기하면서 신체감정신청서를 제출합니다. 첨부서류로 수술기록지, 진단서, 진료기록지 등을 첨부하면 좋습니다. 특별한 문제가 없으면 신체감정은 첫 변론기일 전에 소정 외로 채택하여 진행해 주는 편입니다. 

 

  신체감정이 채택(판사가 신체감정을 진행하는 것을 허락)되면 관할 지역내 대학병원의 해당 과의 교수님을 신체감정인으로 지정합니다. 부산은 부산대병원, 동아대병원, 고신대병원 등이 있습니다. 절단사건의 경우에는 정형외과를 필수로 하고 상황에 따라 성형외과를 함께 신청합니다. 

 

  감정병원이 지정되면 통상 1-2주 이내에 병원에 연락하여 감정일을 예약하는 것이 좋습니다. 병원 교수님의 스케쥴에 따라 감정일이 빠르면 예약일로부터 몇 주 길면 2-3달 이후로 정해집니다. 

 

  예약한 날짜에 병원에 가서 교수님을 뵙고 장해부위를 보여주고 감정을 받으면 됩니다. 미제출한 진료기록과 영상시디는 미리 병원에 제출하거나, 감정일에 같이 가지고 가는 것이 좋습니다. 

 

  그렇게 신체감정을 마치면 감정일로부터 몇 주일 이내에 감정한 교수님이 감정서를 작성하여 법원으로 보내게 됩니다. 법원 직원이 스캔해서 올리면 전자소송의 경우 바로 확인이 가능합니다. 

 

  이상 신체감정 절차에 대하여 살펴보았습니다. 

 

  이용민 변호사는 교통사고, 산업재해와 관련된 손해배상사건을 다수 수행하고 있고, 그 중에서도 절단과 관련된 사건들을 주로 취급하고 있습니다. 지금 바로 전화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