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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산업재해,교통사고)

[부산변호사] 신체감정비용 과당 40만원으로 인상 [손해배상(산)]

 

 

  2017년 중반부터 기본 신체감정비용이 진료과목당 20만원에서 40만원으로 인상되었습니다(일정기간 입원을 요하는 정신과 등 특수과는 특별기준 적용). 통상의 산업재해 사건에서는, 정형외과, 성형외과 2과 정도 감정신청을 하는 경우가 많은데, 원고측의 부담이 다소 늘게 되었습니다. 어느 정도 중한 장해가 남았다면 후회가 남지 않도록 신체감정신청시 여러 과를 신청하는 것이 타당할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