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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 사례

신경숙 작가 표절 논란과 저작권 이슈

최근 신경숙 작가가 자신의 작품에서 일본 작가인 미시마 유키오의 소설을 표절했다는 주장이 제기되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문학작품에서의 표절을 쉽게 말하면 다른 작가의 소설의 내용 중 일부 문장을 같거나 조금 변경하여 자신의 작품에 사용하였다는 것입니다.

 

표절의 문제는 저작권법과 관계되며, 소설의 경우 어문저작물에 속하기에 어문저작물의 저작권 침해가 있었는지를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양 문장이 실질적 유사성이 있는지가 쟁점인데, 다른 저작물과 비교할 때 문학작품은 예술적인 성격이 강하기에 실질적 유사성의 판단을 하기가 쉽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만약 재판이 진행된다면 작가단체 등 전문가 집단의 의견과, 한국저작권위원회의 감정 등이 주요한 판단 근거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실질적 유사성이 인정되어 저작권을 침해하였다고 판단되면, 저작권법은 형사책임과 민사적 손해배상책임을 동시에 규정하고 있는바, 저작권자의 액션에 따라 민형사상 책임을 부담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저작권법상 벌칙 규정의 거의 대부분 친고죄이므로 피해자(저작권자)의 고소가 있어야만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데, 이 사건의 경우 제3자의 고발 뿐이므로 저작권법위반으로 처벌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다른 사건에서도 마찬가지지만, 특히 저작권 분쟁에 있어서 형사고소는 민사상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간명한 입증을 위한 방법으로 쓰이고 있는 실정입니다. 보통 경미한 저작권법 위반의 경우 대부분 수십만원 정도의 벌금형에 그칩니다. 

 

이용민 변호사는 부산정보산업진흥원의 저작권 멘토링 자문위원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저작권과 관련하여 상담 또는 사건 위임을 고려하신다면 언제든지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부산 변호사 이용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