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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 사례

스토킹 범죄 형량 [부산경남형사변호사]

 

안녕하세요? 부산변호사 이용민입니다.

 

요즈음, 스토킹 범죄로 신고되는 사건이 많습니다. 스토킹 범죄의 경우 해당 사건의 수사와는 별도로 긴급응급조치가 병행하여 진행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스토킹에 관한 법률은 최근에 제정되었고, 그 행위태양의 범위가 넓고 형량도 높은 편이므로, 고소나 변호에 있어서 고려해야 할 사항이 많아 법률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한 사안입니다. 

 

제4조(긴급응급조치) ① 사법경찰관은 스토킹행위 신고와 관련하여 스토킹행위가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행하여질 우려가 있고 스토킹범죄의 예방을 위하여 긴급을 요하는 경우 스토킹행위자에게 직권으로 또는 스토킹행위의 상대방이나 그 법정대리인 또는 스토킹행위를 신고한 사람의 요청에 의하여 다음 각 호에 따른 조치를 할 수 있다.

1. 스토킹행위의 상대방이나 그 주거등으로부터 100미터 이내의 접근 금지

2. 스토킹행위의 상대방에 대한 「전기통신기본법」 제2조제1호의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 금지

② 사법경찰관은 제1항에 따른 조치(이하 “긴급응급조치”라 한다)를 하였을 때에는 즉시 스토킹행위의 요지, 긴급응급조치가 필요한 사유, 긴급응급조치의 내용 등이 포함된 긴급응급조치결정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제18조(스토킹범죄) ① 스토킹범죄를 저지른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흉기 또는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거나 이용하여 스토킹범죄를 저지른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제1항의 죄는 피해자가 구체적으로 밝힌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이용민 변호사는 법무법인 시우의 파트너 변호사(부산분사무소) 대한변호사협회에 ‘민사법’, '형사법' 전문으로 등록한 변호사 수백건 이상의 형사사건을 진행하였으며다양한 민사사건형사변호형사고소 사건들을 성공적으로 처리하였습니다대한변호사협회의 17 우수변호사상을 수상 신뢰할  있는 변호사이며논스톱 국선변호인 당시  120건의 구속영장실질심사 사건을 진행하였습니다. KNN 법대로 합시다 더로이어에 방송출연 하였습니다법률상담 또는 사건위임이 필요하신 분들은 언제든지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