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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 사례

수사기관에 참고인 또는 피의자로 출석하게 되면 [부산형사전문변호사][부산변호사][부산형사재판][부산형사소송]

  

 

  수사기관에서 연락을 받으면 당황하게 되는 것이 현실입니다. 대부분 어떤 이유로 불렀는지 추측할 수 있지만, 왜 불렀는지 알지 못할 때도 있습니다.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형사변호사와 상담을 받는 일입니다. 상담을 받고 선임을 해야 하는 사건인지 아니면 혼자 진행해도 되는 사건인지 판단이 필요합니다. 수사기관이 출석 통지를 받을 경우 상황에 따라 다르지만 며칠 여유가 없거나 1주일 이내의 기간이 있으므로, 대응을 하기가 촉박한 경우가 많습니다. 

 

  제가 변호인으로 선임이 되면 의견서를 바로 작성하여, 의뢰인이 수사기관에 수사를 받는 날 또는 그 전에 의뢰인의 입장에서 내용을 정리한 의견서를 수사기관에 제출합니다. 잘 정리된 의견서 제출만으로 사건이 해결되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금전적 여유가 없어서 변호인을 선임하지 못하는 경우라도 법률전문가에게 일정 비용을 지급하고 서류 작성을 의뢰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 이외에 준비해야할 사항들도 많지만 시간상 생략합니다. 

 

 이용민 변호사는 대한변호사협회에 형사법을 전문분야로 등록한 형사전문변호사입니다. 주로 부산과, 울산, 창원 등 경남의 형사사건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사무실은 부산에 있습니다. 형사사건으로 고민하고 계시다면 바로 전화주셔서 상담예약하세요! 빨리 준비할 수록 더 나은 결과를 얻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의뢰인과 함께 더 나은 결과를 얻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