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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산업재해,교통사고)

손해배상 - 위자료

위자료는 정신상의 고통을 금전으로 위로하기 위하여 지급되는 돈을 의미합니다. 민법 제752조는 타인의 생명을 해한자는 피해자의 직계존속, 직계비속, 및 배우자에 대하여는 재산상의 손해가 없는 경우에도 손해배상의 책임이 있다고 규정하여, 특정한 경우에는 피해자 본인 이외에도 일부 가족도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사실상 위자료 액수는 사실심 법원이 변론종결시까지 나타난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직권에 속하는 재량에 의하여 정합니다(대법원 1988. 12. 23. 선고 87다카57). 실무는 기준금액 8,000만원(사망 기준) - 실무상 시기에 따라 기준금액은 변경되었을 수도 있음 - 에서 과실비율과 노동능력상실율을 곱한 다음 기타 여러 증감요소를 고려하여 정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용민 변호사는 부산, 경남 지역에서 산업재해나 교통사고를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다수 진행하고 있습니다. 사건 상담이나 위임이 필요하신 분들은 언제든지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