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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 사례

소 제기후 조정으로 전환된 후 조정불성립의 효과 [부산 변호사]

부산변호사 이용민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소를 제기한 이후 조정절차가 진행된 후 조정불성립이 된 경우의 효과에 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법원에 소를 제기한 이후에 조정으로 전환되게 되면 조정기일이 지정이 되는데요. 

 

양측이 출석하여 조정에 대한 의견을 나누고 어느정도 의사의 합치가 이루어지면 조정기일 바로 그 현장에서 임의조정으로 종결되기도 하고, 바로 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강제조정결정)을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쌍방간의 의견의 차이가 매우 클 경우에는 조정불성립으로 처리가 되는데요. 조정이 되지 않았다는 의미입니다. 이경우에는 조정 절차는 종료되고 소송 절차가 계속되게 됩니다. 

 

이용민 변호사는 법무법인 시우의 파트너 변호사(부산분사무소) 대한변호사협회에민사법’, '형사법' 전문으로 등록한 변호사 수백건 이상의 , 형사사건을 진행하였으며, 다양한 민사사건, 형사변호, 형사고소 사건들을 성공적으로 처리하였습니다. 대한변호사협회의 17 우수변호사상을 수상 신뢰할 있는 변호사이며, 논스톱 국선변호인 당시 120건의 구속영장실질심사 사건을 진행하였습니다. KNN 법대로 합시다 더로이어에 방송출연 하였습니다. 법률상담 또는 사건위임이 필요하신 분들은 언제든지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