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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부산변호사] 선행자백의 성립요건 및 당사자 일방이 한 진술에 잘못이 분명한 경우, 상대방이 이를 원용하였다고 하여 자백이 성립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소극) [민사소송/형사사건]

 

대법원 2018. 8. 1. 선고 2018다229564 판결

[채무부존재확인][공2018하,1860]

【판시사항】

 

선행자백의 성립요건 및 당사자 일방이 한 진술에 잘못이 분명한 경우, 상대방이 이를 원용하였다고 하여 자백이 성립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자백은 당사자가 자기에게 불이익한 사실을 인정하는 진술로서 상대방 당사자의 진술내용과 일치하거나 상대방 당사자가 이를 원용하는 경우에 성립하는 것이고, 상대방이 이를 원용하지 아니하여 당사자 쌍방의 주장이 일치된 바 없다면 이를 자백(선행자백)이라고 볼 수 없다. 그리고 당사자 일방이 한 진술에 잘못된 계산이나 기재, 기타 이와 비슷한 표현상의 잘못이 있고, 잘못이 분명한 경우에는 비록 상대방이 이를 원용하였다고 하더라도 당사자 쌍방의 주장이 일치한다고 할 수 없으므로 자백(선행자백)이 성립할 수 없다.

 

【참조조문】

민사소송법 제288조

【참조판례】

대법원 1992. 4. 14. 선고 91다24755 판결(공1992, 1563)

【전 문】

【원고, 상고인 겸 피상고인】 현대해상화재보험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효원 담당변호사 안정환 외 1인)

【피고, 피상고인 겸 상고인】 피고

【원심판결】 수원지법 2018. 4. 4. 선고 2016나56615 판결

【주 문】

원심판결 중 원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수원지방법원에 환송한다. 피고의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피고의 상고이유에 관하여

원심은 채택 증거를 종합하여 피고가 인도와 차도를 구분 짓는 연석의 범위 밖 차도에 서 있었고, 가해 차량이 좌회전을 하던 중 피고가 차도에 서 있는 것을 미처 보지 못하고 피고를 역과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이와 같은 이 사건 사고의 발생 경위에 비추어 원고의 책임을 90%로 제한하였다. 나아가 원심은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와 관련된 치료를 위해 2019. 11. 9.까지 향후 2년간 치료가 필요하고, 복합부위통증증후군(CRPS)의 치료를 위한 척수신경자극기의 배터리 교체가 1회 필요하다고 인정하였다.

상고이유 주장은 결국 사실심인 원심의 전권에 속하는 증거의 취사선택과 사실인정을 다투는 취지에 불과하여 적법한 상고이유로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더라도 원심의 이 부분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잘못이 없다.

2. 원고의 상고이유 제1점, 제2점에 관하여

가. 자백은 당사자가 자기에게 불이익한 사실을 인정하는 진술로서 상대방 당사자의 진술내용과 일치하거나 상대방 당사자가 이를 원용하는 경우에 성립하는 것이고, 상대방이 이를 원용하지 아니하여 당사자 쌍방의 주장이 일치된 바 없다면 이를 자백(선행자백)이라고 볼 수 없다(대법원 1992. 4. 14. 선고 91다24755 판결 참조). 그리고 당사자 일방이 한 진술에 잘못된 계산이나 기재, 기타 이와 비슷한 표현상의 잘못이 있고, 그 잘못이 분명한 경우에는 비록 상대방이 이를 원용하였다고 하더라도 당사자 쌍방의 주장이 일치한다고 할 수 없으므로 자백(선행자백)이 성립할 수 없다.

나. 기록에 의하면, 원고는 원심 제3차 변론기일에서 진술한 2018. 1. 16.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을 통하여 피고의 일실수입이 22,113,573원이라고 주장하면서도 피고가 이 사건 사고일 이후 ‘2016. 2. 8.’까지 입원치료를 받은 것으로 진술하였고, 원심은 원고의 위 진술을 자백으로 처리하여 이 사건 사고일 이후 ‘2016. 2. 8.’까지는 100%의 노동능력상실률을 적용하여 피고의 일실수입을 214,541,125원으로 산정하였다.

다. 그러나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는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2005. 8. 4.부터 2006. 2. 8.까지 약 6개월간 계속해서 입원치료를 받았을 뿐, 이후 2015. 11. 9.경까지 약 10년 동안은 합계 406일간 입원하는 등 간헐적으로 입원치료를 받아 오다가 그 이후에는 통원치료만 받아온 사실을 알 수 있고, 여기에다가 피고의 입원치료 기간을 2005. 8. 4.부터 2016. 2. 8.까지로 하여 피고의 일실수입을 산정할 경우 원고가 주장하는 일실수입손해 22,113,573원을 초과함이 계산상 명백한 점, 피고에 대한 진단 내용, 치료의 경과 등에 비추어 피고가 이 사건 사고일 이후 약 10년 6개월에 걸쳐 입원치료를 받았다는 것은 쉽게 수긍하기 어려운 점, ‘2016. 2. 8.’은 피고가 이 사건 사고일 이후 최초 입원치료를 종료한 ‘2006. 2. 8.’과 연도만 다른 점 등을 보태어 보면, 원고가 2018. 1. 16.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에서 피고의 입원 기간을 ‘2016. 2. 8.’이라고 기재한 것은 ‘2006. 2. 8.’의 오기로 볼 여지가 크고, 이 경우에는 당사자 쌍방의 주장이 일치된 바 없으므로 원고가 피고의 입원치료 기간을 2016. 2. 8.까지로 진술하였다고 하더라도 위 진술에 관하여 선행자백이 성립한 것으로 볼 수 없다.

그렇다면 원심으로서는 이에 대하여 석명권을 행사하여 원고가 주장하는 일실수입손해액 계산표를 제출하게 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고의 입원치료 기간에 관한 원고의 진술을 명확히 확정한 다음 피고의 일실수입을 산정하였어야 한다.

그럼에도 원심은 위와 같은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원고가 이 사건 사고일 이후 2016. 2. 8.까지의 전 기간을 피고의 입원치료 기간으로 인정하였다고 보아 위 기간의 노동능력상실률을 100%로 계산하여 피고의 일실수입을 산정하였으니,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는 재판상 자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는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이유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러므로 원고의 나머지 상고이유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 중 원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고, 피고의 상고는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조재연(재판장) 김소영 권순일(주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