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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 사례

[부산변호사] 상고심 심리불속행

  법률신문에 의하면 상고심 심리불속행 기각 비율이 77%에 달한다고 합니다. 상고를 하였는데 판결문에 구체적인 이유 없이 기각당하는 비율이 10건 중 7건 이상이라는 것입니다. 한편, 파기환송율은 3.3%에 불과했다고 합니다. 상고심 사건에서 파기환송 판결을 받는 것은 매우 어렵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상고를 할 때는 이러한 현실을 잘 고려하여 명백한 상고사유가 있을때 진행해야 하며, 법률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