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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간,불륜, 부정행위 소송에서 상대방(피고)이 꼭 하는 주장들 [부산변호사]

요즘 참 불륜이 많습니다. 부부 한쪽이 불륜을 하면, 그 불륜의 상대방에게 손해배상(위자료)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소송을 하면 상대방이 꼭 하는 2단계 방어방법이 있습니다.

1. 안했다.

2. 유부남/녀 인지 몰랐다.

가끔 좀 양심적인 분들은 했는데 유부남/녀인지 몰랐다. 라고 하기도 합니다. 사실 원고 입장에서 1번부터 부인하면 피곤합니다.

법리상 어쨌든 원고가 입증해야 하기 때문에, 원고의 입장에서는 위 2단계를 다 넘어서야 하는데요. 그러니까 섣부른 심증/의심만으로 소를 제기하는 것은 조심하여야 하고, 마음이 아프더라도 어느정도의 증거가 수집된 후 소송을 해야 합니다. 1번부터 통과 못해서 지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증거야 뭐 잘 아시겠죠. 메시지,전화통화내역, 자인서, 아파트 현관 출입 기록/영상, 모텔 출입영상 이런 것들입니다. 구체적인 것은 전문가와 상의하세요.

이용민 변호사는 부정행위와 관련된 위자료 소송을 다수 수행한 적이 있습니다. 관련된 상담이나 사건의뢰가 필요하신 경우 언제든지 연락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