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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 사례

산업재해 교통사고 관련 손해배상소송에서 외국인의 일실수입

산업재해나 교통사고와 관련된 소송에서, 외국인의 일실수입을 산정하는 기준은 대한민국 국민과는 다릅니다. 판례의 입장은 외국인이 한국에서 거주할 것으로 여겨지는 기간 동안에는 국내 회사에서 받았던 급여를 기준으로, 그 기간 이후에는 외국인의 모국에서 얻을 수 있는 임금을 기초로 일실수입을 산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아래에 관련된 판례를 소개합니다. 

 

대법원 1998. 9. 18. 선고 98다25825 판결【손해배상(산)】
일시적으로 국내에 체류한 후 장래 출국할 것이 예정되어 있는 외국인의 일실이익을 산정함에 있어서는 예상되는 국내에서의 취업가능기간 내지 체류가능기간 동안의 일실이익은 국내에서의 수입(실제 얻고 있던 수입 또는 통계소득)을 기초로 하고, 그 이후에는 외국인이 출국할 것으로 상정되는 국가(대개는 모국)에서 얻을 수 있는 수입을 기초로 하여 일실이익을 산정하여야 할 것이고, 국내에서의 취업가능기간은 입국 목적과 경위, 사고 시점에서의 본인의 의사, 체류자격의 유무 및 내용, 체류기간, 체류기간 연장의 실적 내지 개연성, 취업의 현황 등의 사실적 내지 규범적 제 요소를 고려하여 인정함이 상당하다고 할 것이며, 이러한 법리는 비록 당해 외국인이 불법체류자라고 하더라도, 당해 외국인의 취업활동 자체가 공서양속이나 사회질서에 반하는 것으로서 사법상 당연무효가 되지 않는 이상, 마찬가지로 적용된다. 
서울지방법원 1997. 12. 10. 선고 96나57032 판결
중국 교포인 피해자가 체류기간 연장허가 없이 사고 당일까지 불법체류하여 적발되면 출입국관리법령에 따라 즉시 강제퇴거조치를 받을 지위에 있었고, 피해자의 어머니와 형, 누나 등이 중국에 거주하고 있어 일정한 기간이 지나면 피해자 스스로 중국으로 돌아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점, 반면 피해자가 조선족 교포로서 다른 외국인과는 달리 국적취득의 가능성이 전혀 없지 않고 피해자의 또 다른 누나가 한국인과 결혼하여 현재까지 서울특별시에 거주하고 있는 점, 현실적으로 많은 중국교포들이 체류기간을 넘어 체류하면서 상당 기간 소득 활동을 하고 있는데 그 불법체류 기간은 통상 2년 정도라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사고일로부터 2년간은 대한민국의 도시일용노임 상당액을 얻을 수 있고, 그 후에는 피해자의 중국 내 원거주지의 노동자의 평균임금을 얻을 수 있다고 본 사례. 
 

 

이용민 변호사는 외국인들과 관련된 형사사건, 산업재해 관련 소송을 다수 수행한 경험이 있고 현재에도 진행하고 있는 사건이 있습니다사건 상담이나 위임이 필요하신 경우 언제든지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부산 변호사 이용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