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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 사례

산업기술유출에 관하여 [형사전문변호사]

  회사의 (전) 직원 등이 한 회사의 영업비밀 관련자료를 빼돌려 국내외의 다른 회사에서 사용하도록 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이러한 산업기술유출이 발생할 경우, 보통 회사의 핵심영업비밀이 유출되는 경우가 많으므로 회사의 생존 및 향후 매출에 악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산업기술유출과 관련된 수사는 경찰에서도 특수한 부서가 담당하고 수사진행방식이 일반적인 고소사건과는 다소 상이합니다.  

 

  본 변호사는 현재 산업기술유출과 관련된 고소사건을 맡아 진행하고 있으며, 대한변호사협회에 '형사법'을 전문분야로 등록한 변호사입니다. 산업기술유출과 관련한 자문이나 고소대리가 필요하신 분들은 언제든지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