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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

사진저작물 저작권 침해시 손해배상금액

질의사항

 

  사진 파일을 홈페이지에 업로드 한 행위가 저작권 침해로 인정되는 경우, 실제 합의금이나 손해배상액으로 얼마를 지급하는지 여러 사례를 알고 싶습니다.

 

이용민 변호사의 답변

 

  판결에서는 13장의 사진저작물의 저작권 침해와 관련하여 손해배상금을 130만 원(사진 1장당 10만 원 × 13장)으로 산정한 판례가 있으며(서울중앙지법 2005.7.22, 선고, 2005나3518 판결), 4장의 이미지 저작권 침해와 관련하여 645,160원의 손해배상금을 인정한 판례가 있으며(출처미상), 장당 30만원의 손해배상금을 인정한 판례도 있습니다(서울고등법원 2006. 12. 26. 선고 2006나24171 판결).

 

  사진 저작물의 경우, 해당 저작물을 만드는데 얼마의 비용이 들었는지, 침해자가 해당 저작물로 인하여 잠정적으로 얼마의 이득을 얻었는지 등의 기준이 적용되며 개별 사안마다 조금씩 다른 판단이 나오고 있습니다만 대체로 위의 기준을 참작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용민 변호사는 컴퓨터공학을 전공한 변호사로, Python, Java 개발 경력도 있어 IT업체를 잘 이해하고 있으며, ICT관련 공공기관 및 기업에 정기적 또는 일회적 자문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관련된 사건상담 및 법률자문이 필요하신 분들은 언제든지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