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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 사례

[부산형사변호사] 사기죄에 관한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 선고(대법원 2017. 2. 16. 선고 2016도13362)

사기죄에 관한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 선고(대법원 2017. 2. 16. 선고 2016도13362)

 

대법원은 2017. 2. 16. 사기죄가 인정되기 위해서는 피기망자에게 처분결과에 대한 인식이 필요 하다는 종전 판결들을 폐기하고, 종전 판결에 따라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는 내용의 전원합의체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대법원 2017. 2. 16. 선고 2016도13362 전원합의체 판결).

 

본 전원합의체 판결 이전에는 사기죄에서 말하는 처분행위가 인정되려면 피기망자에게 처분결과 에 대한 인식이 있어야 한다고 판시한 여러 대법원 판결이 있었습니다. 대법원 1987. 10. 26. 선고 87도1042 판결, 대법원 1999. 7. 9. 선고 99도1326 판결, 대법원 2011. 4. 14. 선고 2011도769 판결 등은 이 판결과 배치되는 범위에서 이를 변경하였습니다. 

 

사기죄에서 처분의사의 의미를 사기죄의 본질 및 처분행위의 역할, 다른 구성요건인 착오의 의미 등에 비추어 재해석함으로써 피기망자에게 처분 결과에 대한 인식까지 있어야만 처분의사가 인정되고 사기죄가 성립한다고 본 종전 판례의 부당성을 지적하고, 이를 변경하였습니다. 

 

본 전원합의체 판결로, 피기망자로 하여금 자신이 처분행위를 한다는 인식조차 하지 못 하도록 하는 방식의 지능적이고 교묘한 기망행위를 사용한 피고인에 대한 사기죄 처벌이 비로소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사기죄의 처벌 범위가 넓어진 것으로 현재 각급 법원에서 진행되고 있는 사건들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출처 : 대법원 2017. 2. 16. 선고 2016도13362 판결 및 동 판결의 보도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