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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 사례

비트코인 몰수 및 추징 [부산형사전문변호사][가상화폐][암호화폐][부산변호사추천]

 

 

 

  최근 비트코인의 몰수 및 추징과 관련된 의미 있는 판결이 있었습니다. 수원지방법원은 음란물 사이트에서 비트코인으로 결제를 받아 약 19억원의 수익을 올려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 등으로 기소된 피고인에게 징역 1년 6개월과 추징금 3억 4000만원을 선고(1심)하였는데, 해당 판결에서 비트코인은 몰수의 대상은 아니고 추징 대상이라고 판단하였습니다. 해당 사건의 항소심에서는 징역형을 그대로 유지한 대신, 비트코인이 몰수의 대상이라고 판시하여 191비트코인을 몰수하고, 7억원의 추징 판결을 내렸습니다. 1심에서는 비트코인 자체를 전자화된 파일이며 물리적 실체가 없다고 하여 몰수의 대상으로 인정하지 않은 것을 항소심에서는 몰수의 대상으로 인정한 것입니다.

 

범죄수익의 규제 및 처벌등에 관한 법률에서는 범죄수익의 몰수 및 추징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8조(범죄수익등의 몰수)

① 다음 각 호의 재산은 몰수할 수 있다.

1. 범죄수익

2. 범죄수익에서 유래한 재산

3. 제3조 또는 제4조의 범죄행위에 관계된 범죄수익등

4. 제3조 또는 제4조의 범죄행위에 의하여 생긴 재산 또는 그 범죄행위의 보수로 얻은 재산

5. 제3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재산의 과실 또는 대가로 얻은 재산 또는 이들 재산의 대가로 얻은 재산, 그 밖에 그 재산의 보유 또는 처분에 의하여 얻은 재산

② 제1항에 따라 몰수할 수 있는 재산(이하 "몰수대상재산"이라 한다)이 몰수대상재산 외의 재산과 합쳐진 경우 그 몰수대상재산을 몰수하여야 할 때에는 합쳐짐으로써 생긴 재산[이하 "혼화재산"(혼화재산)이라 한다] 중 몰수대상재산(합쳐지는 데에 관련된 부분만 해당한다)의 금액 또는 수량에 상당하는 부분을 몰수할 수 있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같은 항 각 호의 재산이 범죄피해재산(재산에 

관한

 죄,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2제1항제1호ㆍ제2항제1호의 죄 또는 「채무자 회생  파산에 관한 법률 제650조ㆍ제652조 

 제654조의 죄에 해당하는 범죄행위에 의하여 그 피해자로부터 취득한 재산 또는 그 재산의 보유ㆍ처분에 의하여 얻은 재산을 말한다. 이하 같다)인 경우에는 몰수할 수 없다. 제1항 각 호의 재산 중 일부가 범죄피해재산인 경우에는 그 부분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전문개정 2010.3.31]

 

제9조(몰수의 요건 등)

① 제8조제1항에 따른 몰수는 몰수대상재산 또는 혼화재산이 범인 외의 자에게 귀속(귀속)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만 할 수 있다. 다만, 범인 외의 자가 범죄 후 그 정황을 알면서 그 몰수대상재산 또는 혼화재산을 취득한 경우(그 몰수대상재산 또는 혼화재산의 취득이 제4조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그 몰수대상재산 또는 혼화재산이 범인 외의 자에게 귀속된 경우에도 몰수할 수 있다.

② 지상권ㆍ저당권 또는 그 밖의 권리가 설정된 재산을 제8조제1항에 따라 몰수하는 경우 범인 외의 자가 범죄 전에 그 권리를 취득하였을 때 또는 범죄 후 그 정황을 알지 못하고 그 권리를 취득하였을 때에는 그 권리를 존속시킨다.

[전문개정 2010.3.31]

 

제10조(추징)

제8조제1항에 따라 몰수할 재산을 몰수할 수 없거나 그 재산의 성질, 사용 상황, 그 재산에 관한 범인 외의 자의 권리 유무, 그 밖의 사정으로 인하여 그 재산을 몰수하는 것이 적절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가액(가액)을 범인으로부터 추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8조제1항의 재산이 범죄피해재산인 경우에는 그 가액을 추징할 수 없다.

[전문개정 2010.3.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