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칼럼 & 사례

손해배상소송에서 보조구(의지)와 관련한 금액 산정

교통사고, 산업재해 또는 기타 사고로 인하여 장해를 입게 되는 경우, 합의 또는 소송과정에서 손해배상액을 산정할 때 보조구 금액을 간과하거나 구체적으로 검토하지 않는 경우가 간혹 있습니다. 절단사고의 경우 사고 후 정기적으로 의수 등의 보조구를 구입하여야 하는데, 피해자의 나이가 적은 경우에는 여명기간까지 상당한 보조구 비용을 지출하는 경우가 많기에 보조구 손해 산정이 더욱 중요합니다.

 

 

 

수원지방법원 2010. 5. 20. 선고 2009가합16103판결은 보조구 중 의지(손가락)금액 산정의 대략의 기준을 알려주는 판례입니다. 해당 판례는 생후31개월 무렵인 피해자가 오른쪽 둘째, 셋째, 넷째 손가락에 3도 화상의 상해를 입고, 각 손가락 끝마디를 절단하게 된 사건에서, 각 의지 비용을 20만원으로 산정하고 여명기간까지 의지 비용의 합계금액으로 27,845,460원(과실상계 전)을 인정한 판례입니다.

 

 

 

위 판례 중 관련 부분은 아래와 같습니다.

 

 

 

"2) 의지 착용에 관하여는, 이 법원의 ◐★★★★★★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 결과에 의하면, 간단한 의지의 경우 10만 원 이내, 미용적으로 우수한 의지의 경우 30만 원 정도의 비용이 들고, 각 의지의 수명이 약 3년인 사실이 인정되고, 앞에서 원고이◇○이 향후 이식수술과 미용수술을 받을 것으로 가정하여 그 비용의 지출을 인정한 점을 감안하면 간단한 의지와 우수한 의지의 중간 정도 수준의 의지 착용으로 상당부분 원고 이◇○의 장해상태를 극복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계산의 편의상 이 사건 변론종결일에 의지를 최초로 착용하는것으로 하여, 2010. 3. 25.부터 3년마다 600,000원씩을 지출하는 것으로 현가 계산한다(수원지방법원 2010. 5. 20. 선고 2009가합16103판결 중 3. 다. 2) 부분 참조)"

 

 

 

위 판례에서 감정의는 의지의 수명을 약 3년으로 보았으나, 감정의에 따라 그 기간은 다르며, 1년으로 보는 경우도 있습니다.  위 판결은 손해배상소송 또는 소송전 합의에서 보조구 중 의지 비용을 예상하는데 있어 유의미한 판례라고 할 것입니다.

 

 

 

본 법률사무소는 산업재해사고와 관련하여, 회사에 대한 재해자의 손해배상청구소송의 원고 또는 피고를 대리하는 소송을 다수 진행하고 있고, 소송 전 회사 및 보험사(영업배상책임보험, 근로자재해보상보험의 보험사)와의 합의대행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관련 분쟁으로 고민하고 계신 경우 언제든지 저희에게 연락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