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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산업재해,교통사고)

불법행위 위자료 기준 금액

  2016년에 전국의 법관들이 법관세미나에서 연구하여 최근 대법원에서 보도자료로 공표한 위자료 산정액입니다. 아래의 기준금액은 위자료로 받을 수 있는 이론상 최대금액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산업재해, 교통사고 사건에서는 과실이나 노동능력상실율을 반영하기 때문에 이를 반영하면 위자료가 많이 나오지는 않습니다. 

 

① 교통사고  

 - 사망 또는 이에 준하는 중상해의 경우(이하 ‘사망시’로만 기재), 기준금액 1억 원  
 - 음주운전, 뺑소니 교통사고의 경우 사망시 2억 원을 가중된 기준금액으로 적용


② 대형 재난사고 
 - 항공기 추락, 건물 붕괴 등 대형 재난사고의 경우, 사망시 기준금액 2억 원
 - 다음과 같은 특별가중사유가 있는 경우 사망시 4억 원으로 기준금액 가중 


☞ 고의적 범죄행위로 인한 사고인 경우 
☞ 불법행위자의 부실 설계⋅시공⋅제작에 의한 경우
☞ 관리⋅감독 및 운영상 중대한 주의의무 및 안전의무 위반이 있는 경우
☞ 관리⋅감독기관, 운영⋅시공업체 등의 결탁⋅담합⋅은폐⋅조작⋅묵인이 개입된 경우

 


 

③ 영리적 불법행위 
 - 사업자가 재화⋅용역의 제조⋅유통⋅판매⋅공급 과정에서 불법행위로 불특정 또는 다수의 소비자 또는 일반인을 사망하게 한 경우, 기준금액 3억 원 
 - 다음과 같은 특별가중사유가 있는 경우 사망시 6억 원으로 기준금액 가중 


☞ 고의 또는 중과실에 의한 불법행위  
☞ 영리행위 수단 또는 방법이 사회통념상 허용될 수 없을 정도로 위법한 경우 
☞ 영리행위로 인한 이익규모가 현저히 큰 경우 
☞ 해당 재화⋅용역의 통상적 사용용도에 비추어, 생명⋅신체의 안전에 대한 직접적인 위해가능성이 있는 경우 
☞ 해당 재화⋅용역의 안전성에 관해 소비자 및 일반인이 상당한 수준의 신뢰를 가졌던 경우


 

④ 명예훼손 
 - 고의⋅중과실에 의한 명예훼손⋅신용훼손 시, 「일반피해」의 경우 기준금액 5,000만 원, 「중대피해」의 경우 기준금액 1억 원 
 - 다음과 같은 특별가중사유가 있는 경우 2배 가중된 기준금액 적용   


☞ 허위사실인 경우 
☞ 악의적⋅모해적⋅영리적 목적이 있는 경우 
☞ 인지도, 신뢰도, 전파성 등을 고려할 때 명예훼손 행위로 인한 영향력이 상당한 사람이나 단체의 행위 및 이를 수단으로 한 경우


※ 일반피해 ☞ 피해자의 기존 개인생활⋅사회생활⋅경제활동에 미친 영향이나 훼손된 명예⋅신용의 가치가 경미한 정도를 넘어 상당한 정도에 이른 경우(단, 아래의 ‘중대피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  
※ 중대피해 ☞ 피해자의 기존 개인생활⋅사회생활⋅경제활동에 미친 영향이나 훼손된 명예⋅신용의 가치가 큰 경우로서, 다음 중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


☞ 직업이나 사회적 지위가 박탈 또는 현저히 저하된 경우 
☞ 사업자의 신용, 상호⋅상표의 가치가 심각하게 저하되어 기존 영업을 유지하기 어려운 경우 
☞ 일상생활에 현저한 영향을 미치는 변화가 초래되어 기존 생활을 유지하기 어려운 경우


※ ④ 유형 불법행위에서, 특별 가중사유가 중첩되어 존재하고 훼손된 명예⋅신용 가치가 매우 커서 특별가중만으로 피해를 도저히 전보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위 가중범위(2배)를 초과하여 가중할 수 있음  
※ ①~④ 유형 불법행위 모두, 일반 증액사유 또는 일반 감액사유가 존재할 경우, 50% 범위에서 증액 또는 감액 조정하여 구체적인 위자료 액수를 산정함
 - 요컨대, 특별 가중사유의 존재 및 일반 증액사유를 고려하여 ① 교통사고의 경우 3억 원, ② 대형 재난사고의 경우 6억 원, ③ 영리적 불법행위의 경우 9억 원까지 위자료로 인정 가능
 - 한편,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50% 범위를 초과하여 증액 또는 감액할 수 있도록 하였으므로, 구체적 사건에서의 특별한 사정을 감안하여 위 액수를 초과한 위자료를 인정할 수도 있음  

 

출처 : 대법원 보도자료

 

 이용민 변호사는, 산업재해 관련 손해배상 사건을 다수 진행하고 있습니다. 사건 상담이나 위임이 필요하신 분들은 언제든지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