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칼럼 & 사례

[부산형사전문변호사]이명박 전 대통령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 [구속영장실질심사][MB]

  통상 구속 전 피의자심문(소위 영장실질심사)은 오전 10시 30분 부터 시작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국선사건의 경우 오전 10시부터 법원에서 피의자를 접견하고 (사선사건의 경우 통상 전날 접견) 10시 30분부터 피의자심문을 하는데 영장전담판사가 점심시간이 될 때까지 여러명을 심문하고, 당일 늦은 오후에서 밤 사이에 구속영장을 발부하거나, 구속영장신청을 기각하고 피의자를 석방합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MB]은 영장실질심사에 불출석하겠다는 의사를 밝혔습니다. 그런데 일반사건에서 피의자가 영장실질심사에 불출석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구속영장 결정에 불리한 영향을 주기 때문입니다.  검찰의 구속영장 신청에 대한 법원의 판단은 22일 밤이나 23일 오전 사이에 있을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