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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 사례

[부산형사전문변호사] 피의자 또는 피고인이 사망할 경우 [형사재판][형사사건]

[부산형사전문변호사] 피의자 또는 피고인이 사망할 경우 [형사재판][형사사건]

 

  형사사건을 진행하다 보면 수사 중이나 공판 중에 피의자 또는 피고인이 사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수사단계에서 피의자가 사망하는 경우 검사는 공소권 없음 처분을 하여 수사를 종결합니다. 

기소 후 공판 진행 중에 피고인이 사망하는 경우 사망여부를 확인한 후 법원은 공소기각의 결정을 하게 됩니다. 어떤 경우이든 피의자 피고인이 사망할 경우 형사절차는 종결됩니다. 

 ①다음 경우에는 결정으로 공소를 기각하여야 한다.

1. 공소가 취소 되었을 때

2. 피고인이 사망하거나 피고인인 법인이 존속하지 아니하게 되었을 때

3. 제12조 또는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재판할 수 없는 때

4. 공소장에 기재된 사실이 진실하다 하더라도 범죄가 될 만한 사실이 포함되지 아니하는 때

②전항의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형사사건은 변호인 선임이 매우 중요합니다. 본 변호사[형사전문변호사]는 대한변호사협회에 형사법을 전문분야로 등록한 형사전문변호사(2015-372)로 주로 부산 경남의 다양한 형사사건을 수임하여 성공적인 결과를 얻고 있습니다형사사건 이외에도 다양한 민사사건도 함께 수행하고 있습니다혼자서 고민하면 아무것도 해결되지 않습니다법률문제로 고민하고 계시다면 지금 바로 부산형사전문변호사에게 연락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