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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 사례

[부산형사전문변호사] 판결 주문 아닌 이유에서 일부혐의 무죄도 형사보상 청구 가능하다는 취지의 대법원 결정(대법원 2018모906)

대법원 형사2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5일 폭행 혐의로 기소돼 공소기각 확정 판결을 받은 A씨가 낸 형사보상 신청 재항고심(2018모906)에서 A씨의 형사보상 신청을 기각한 원심 결정을 파기하고 사건을 부산고등법원으로 환송하였습니다(출처 : 법률신문 2019. 8. 1.자 기사). 

2018모906   형사보상 기각결정에 대한 재항고   (카)   파기환송[형사비용보상을 구하는 사건] ◇형사비용보상을 정하는 형사소송법 제194조의2 제1항의 ‘무죄판결이 확정된 경우’에서 말하는 ‘무죄판결’에 주문무죄가 없는 이유무죄판결도 포함되는지(적극)◇


  형사소송법 제194조의2 제1항은 “국가는 무죄판결이 확정된 경우에는 당해 사건의 피고인이었던 자에 대하여 그 재판에 소요된 비용을 보상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와 같은 비용보상제도는 국가의 잘못된 형사사법권의 행사로 인하여 피고인이 무죄를 선고받기 위하여 부득이 변호사 보수 등을 지출한 경우, 국가로 하여금 피고인에게 그 재판에 소요된 비용을 보상하도록 함으로써 국가의 형사사법작용에 내재한 위험성 때문에 불가피하게 비용을 지출한 비용보상청구권자의 방어권 및 재산권을 보장하려는 데 그 목적이 있다. 이러한 입법 취지와 규정의 내용 등에 비추어 볼 때 판결 주문에서 무죄가 선고된 경우뿐만 아니라 판결 이유에서 무죄로 판단된 경우에도 재판에 소요된 비용 가운데 무죄로 판단된 부분의 방어권 행사에 필요하였다고 인정된 부분에 관하여는 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한다. 다만 법원은 이러한 경우 형사소송법 제194조의2 제2항 제2호를 유추적용하여 재량으로 보상청구의 전부 또는 일부를 기각할 수 있다. 
☞  재항고인은 ‘전처인 피해자에 대한 폭력행위로 인해 징역형의 집행유예 등을 선고받자 그 보복의 목적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는 공소사실에 대하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보복폭행등)죄로 기소되었는데 법원으로부터 ‘재항고인에게 보복의 목적이 있었다고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그 부분에 대하여 판결 이유에서 무죄 판단을 받고, 공소사실에 포함되어 있는 폭행죄에 대하여는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가 담긴 합의서가 공소제기 전에 수사기관에 제출되었다’는 이유로 주문에서 공소기각 판결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항소심에서 그대로 확정되었음. 이에 재항고인은 ‘기소된 범죄사실인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보복폭행등)의 점이 이유에서 무죄가 선고되어 확정되었으므로 비용보상에 관한 형사소송법 제194조의2 제1항의 무죄판결이 확정된 경우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형사비용보상을 청구하였음. 그런데 원심은 이 사건 비용보상청구의 대상이 된 판결의 주문에서 무죄가 선고되지 않고 공소기각판결이 선고되었다는 이유만으로 형사비용보상청구를 기각하였음. 대법원은 이에 관한 법리를 최초로 선언하면서 원심결정을 파기하였음(출처 : 대법원 주요판결)

형사비용보상청구 대상사건의 범위가 상당히 확대되었습니다. 주문에서 무죄가 선고된 사건 수는 매우 적지만, 소위 이유 무죄 사건은 수가 꽤 되기 때문입니다. 다만, 아직 완전한 결론이 나온 것은 아니므로 파기된 사건의 최종 결과를 확인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형사비용보상의 전반적인 절차는 제가 2017년에 작성한 아래 글을 참고하시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 

http://legalinsight.co.kr/archives/65602

 

[리걸인사이트] 형사비용보상에 관하여

형사비용보상에 관하여 (변호사(부산) 이용민) 1. 들어가며 형사재판에서 무죄판결이 확정된 피고인은 재판과정에서 지출한 변호사보수, 교통비, 일당 등을 국가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구속여부에 따라 사건명이 다릅니다. 구속피고인은 형사보상신청을 할 수 있고, 불구속피고인은 비용보상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구속피고인은 대부분 형사보상을 신청하지만, 불구속 피고인은 비용보상을 신청하는 경우가 드문 것 같습니다. 최근 기사는 아닙니다만 2012년도 법률신

legalinsight.co.kr

 

본 변호사[형사전문변호사]는 대한변호사협회에 형사법을 전문분야로 등록한 형사전문변호사(제2015-372호)로  주로 부산 경남의 다양한 형사사건을 수임하여, 다수의 사건에서 혐의없음(불기소), 무죄, 집행유예, 항소심에서의 감형 등 성공적인 결과를 얻고 있습니다. 형사사건 이외에도 다양한 민사사건도 함께 수행하고 있습니다. 혼자서 고민하면 아무것도 해결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형사사건은 시간이 생명입니다. 법률문제로 고민하고 계시다면 지금 바로 부산형사전문변호사에게 연락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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