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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 사례

[부산형사전문변호사] 준강도죄에서의 폭행 및 강도치상죄에서의 상해 [부산변호사]

 

  ○ 준강도죄의 성립에 필요한 수단으로서의 폭행이나 협박의 정도는 상대방의 반항을 억압하는 수단으로서 일반적·객관적으로 가능하다고 인정되는 정도이면 되는 것이고 반드시 현실적으로 반항을 억압하였음을 필요로 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1981. 3. 24. 선고 81도409 판결 등 참조).

 

  ○ 강도치상죄에 있어서의 상해는 피해자의 신체의 건강상태가 불량하게 변경되고 생활기능에 장애가 초래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서, 피해자가 입은 상처가 극히 경미하여 굳이 치료할 필요가 없고 치료를 받지 않더라도 일상생활을 하는 데 아무런 지장이 없으며 시일이 경과함에 따라 자연적으로 치유될 수 있는 정도라면, 그로 인하여 피해자의 신체의 건강상태가 불량하게 변경되었다거나 생활기능에 장애가 초래된 것으로 보기 어려워 강도치상죄에 있어서의 상해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03. 7. 11. 선고 2003도2313 판결 등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