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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 사례

[부산형사전문변호사] 제1회 공판기일의 진행

  형사재판은 공판기일에 공판정에서 공개로 진행되고, 그 절차는 재판장이 피고인에게 진술거부권을 고지하고 피고인의 성명과 연령 등을 묻는 인정신문부터 시작됩니다. 그 후 검사의 공소사실 등 낭독과 피고인의 공소사실 인정 여부, 증거조사, 피고인신문, 검사의 의견진술(구형), 변호인의 변론, 피고인의 최후진술 순으로 진행됩니다. 판사는 이러한 절차가 끝나면 심리를 종결하고 판결을 선고합니다.(출처 대한민국 법원 -형사재판)

 

 

  부연 설명을 하면, 제1회 공판기일에서는 재판장이 진술거부권을 고지한 후 피고인의 성명, 직업, 주소를 묻고 피고인이 대답을 하는 인정신문을 합니다. 국민참여재판 대상 사건인 경우(통상 합의부 사건)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할 지 아니면 일반재판절차로 진행할 지 피고인에게 의견을 묻습니다. 거의 대부분의 사건은 일반재판절차로 진행합니다. 그 다음에 검사가 공소사실의 요지를 진술합니다. 다음으로 피고인 또는 피고인의 변호인이 공소사실 인정 여부에 대한 의견을 밝힙니다. 인정하는 경우는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합니다", 부인하는 경우, 공소사실을 부인하는 취지를 간략히 진술합니다. 

 

 

  다음으로 검사가 증거목록을 제시하고, 피고인 또는 피고인의 변호인은 증거에 대한 의견을 밝힙니다. 공소사실을 인정하는 사건에서는 대부분 증거는 전부 동의합니다. 반면, 공소사실을 다투는 경우 일부 증거에 대하여 부동의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부동의한 증거의 진술자는 그 다음 공판기일에 증인으로 소환하기로 하고, 다음 공판기일을 정하는데 법원에 따라 다르지만 일반적으로는 1달 정도 후에 다음 공판기일을 정하는 편입니다. 

 

 

  형사사건은 변호인 선임이 매우 중요합니다. 본 변호사[형사전문변호사]는 대한변호사협회에 형사법을 전문분야로 등록한 형사전문변호사(2015-372)로 주로 부산 경남의 다양한 형사사건을 수임하여 성공적인 결과를 얻고 있습니다형사사건 이외에도 다양한 민사사건도 함께 수행하고 있습니다혼자서 고민하면 아무것도 해결되지 않습니다법률문제로 고민하고 계시다면 지금 바로 부산형사전문변호사에게 연락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