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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 사례

[부산변호사] 변호사윤리장전의 수임거절에 대한 규정

변호인을 선임할 권리는 헌법상의 기본권(헌법 제12조 제4항)이며, 형사소송법(제30조)에도 규정되어 있습니다. 

헌법 제12조 제4항 누구든지 체포 또는 구속을 당한 때에는 즉시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다만, 형사피고인이 스스로 변호인을 구할 수 없을 때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가 변호인을 붙인다.
형사소송법 제30조(변호인선임권자) ①피고인 또는 피의자는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다.②피고인 또는 피의자의 법정대리인, 배우자, 직계친족과 형제자매는 독립하여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다.

그런데, 변호사가 죄가 중한 피의자 또는 피고인의 형사사건을 수임하는 것 만으로 사회의 비난을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변호사윤리장전에 의하면 사회일반으로부터 비난을 받는 사건의 내용을 이유로 수임을 거절하여서는 아니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변호사윤리장전 제19조(수임거절 등)① 변호사는 의뢰인이나 사건의 내용이 사회일반으로부터 비난을 받는다는 이유만으로 수임을 거절하여서는 아니된다. (중략)

국선변호와 사선변호를 불문, 비난가능성이 높고 중죄사건이라고 하여 사건을 사임해 버리면 (거의 대부분은 구속사건인바) 그 상태에서는 형사재판을 진행할 수 없습니다. 구속사건은 변호인이 있는 상태에서 진행하도록 법으로 정해져 있기 때문입니다. 

변호사윤리장전에 왜 위와 같은 조문이 있는지 이해하고 음미할 필요가 있습니다. 

본 변호사[형사전문변호사]는 대한변호사협회에 형사법을 전문분야로 등록한 형사전문변호사(제2015-372호)로  주로 부산 경남의 다양한 형사사건을 수임하여, 다수의 사건에서 혐의없음(불기소), 무죄, 집행유예, 항소심에서의 감형 등 성공적인 결과를 얻고 있습니다. 형사사건 이외에도 다양한 민사사건도 함께 수행하고 있습니다. 혼자서 고민하면 아무것도 해결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형사사건은 시간이 생명입니다. 법률문제로 고민하고 계시다면 지금 바로 부산형사전문변호사에게 연락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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