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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 사례

[부산형사전문변호사] 구속영장청구서/영장실질심사/구속전피의자심문

  변호인은 구속영장청구서를 확인하고 구속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심문)를 준비합니다. 구속영장청구서는 보통 분량이 많지 않고 범죄의 요지정도만 알 수 있는 정도입니다. 여러 구속영장청구서에서 구속을 필요로 하는 이유로 기재하는 항목은 범죄혐의의 상당성, 주거부정, 도주우려, 증거인멸 우려, 범죄의 중대성, 재범의 위험성, 피해자 및 중요 참고인 등에 대한 위해 우려, 기타사유(죄질불량) 등입니다. 

 

  구속영장실질심사 전 변호인을 선임할 경우 영장실질심사 전에 구속영장 청구서를 입수하여 수사기관의 주장을 반박하기 위한 많은 노력을 하고 영장실질심사 당일 출석하여 변론을 합니다. 보통은 영장실질심사 당일 오후나 저녁 정도에 영장발부여부가 결정됩니다(큰 사건이면 간혹 더 늦는 경우가 있습니다). 구속과 불구속은 엄청난 차이가 있으므로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서 잘 준비해야 할 것입니다. 

 

본 변호사[형사전문변호사]는 대한변호사협회에 형사법을 전문분야로 등록한 형사전문변호사(제2015-372호)로  주로 부산 경남의 다양한 형사사건을 수임하여 성공적인 결과를 얻고 있습니다. 형사사건 이외에도 다양한 민사사건도 함께 수행하고 있습니다. 혼자서 고민하면 아무것도 해결되지 않습니다. 법률문제로 고민하고 계시다면 지금 바로 부산형사전문변호사에게 연락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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