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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 사례

[부산손해배상변호사] 육체노동 가동연한 60세 --> 65세로 변경

손해배상사건을 진행할때 중요한 요소가 가동연한입니다. 일반적인 가동연한을 60세로 보고 있었는데(물론 특별한 직종에 따라 다른 경우도 있습니다) 오늘 대법원에서 가동연한을 65세로 변경하는 판결이 선고되었습니다. 원고측 입장에서는 손해배상청구 요소 중 일실수입이 상당부분 증가되는 효과가 있을 것이고 반대로 피고측에서는 불리한 영향이 있을 것입니다. 본 사안은 사회적으로 매우 큰 영향을 끼칠 판결로 이후 시간이 날 때 해당 판결을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본 변호사는 부산, 울산, 창원에서 공사현장에서의 사고, 산업재해와 관련된 다수의 손해배상 사건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사건 상담이나 위임을 원하시는 경우 언제든지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