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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부산변호사/형사판례] 계단에서 11살 여자아이의 팔을 움켜잡았다가 미성년자강제추행으로 기소된 지적장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사건 [부산형사전문변호사]

★창원지방법원 2018. 8. 23. 선고 2018고합71 판결

 

제목 [형사] 계단에서 11살 여자아이의 팔을 움켜잡았다가 미성년자강제추행으로 기소된 지적장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사건

 

[사안의 개요]

- 지적장애 2급의 장애인으로 정신연령이 2~6세에 불과한 피고인이 오후 3시에 통행이 빈번한 빌딩 계단을 올라가는 피해자의 왼쪽 팔꿈치와 손목 사이 팔 부분을 잡고 2~3차례 움켜쥐었다가 피해자가 울려고 하자 놓아준 사안

 

- 법원은 피고인의 정신장애 정도와 의사표현 능력, 피고인이 피해자의 팔을 잡게 된 경위와 방법, 접촉부위, 지속시간, 팔을 잡기 전후의 행적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행위가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추행이라거나, 피고인에게 추행의 고의가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무죄를 선고함. 

출처 : 전국법원 주요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