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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 사례

[부산변호사][판례소개]서울고등법원 2018노1617 변호인 선임했는데도 국선변호 받게하는 건 헌법 위반

체포된 피의자가 사선변호인을 선임했는데도 불구하고 검찰이 구속영장청구서에 변호인을 기재하지 않아 피의자가 영장심사 때 사선이 아닌 국선 변호인의 조력을 받았다면 헌법상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침해당한 것이라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이런 경우는 희귀한 경우인데 사안의 피고인이 외국인이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 아닌가 생각을 해 봅니다. 구속영장실질심사를 받을 가능성이 있을 때는 신속히 사선변호인을 선임하는 것이 좋습니다.

 

출처 : 법률신문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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