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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 사례

부산변호사가 알려주는 전자장치 부착 조건부 보석조건

전자장치 부착 조건부 보석이 인용되면 일반 보석과는 달리 지정조건이 추가로 부가됩니다. 아래는 이용민 변호사가 직접 진행하여 보석이 인용된 사건의 관련 부분입니다. 

 

 

 

 

1. 피고인은 석방된 후 0000. 0. 00.까지 주거지 관할 보호관찰소에 출석하여 서면으로 주거, 직업, 가족사항,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보호관찰소의 장에게 신고하고, 보호관찰소의 지시에 따라 전자장치 부착에 응하여야 한다. 

 

(중략)

 

3. 피고인은 아래 표 기재 선택 유형에 따른 조건을 성실히 준수하며 전자장치의 부착 및 관리, 지정조건 이행에 관하여 보호관찰소의 장 내지 보호관찰관의 감독에 따라야하고, 보호관찰관 등의 승인 없이 위 전자장치를 임의로 손괴 또는 신체에서 분리하거나 전파 수신을 방해하는 등으로 그 효용을 해하여서는 아니된다. 

 

이용민 변호사는 지금까지 수백건 이상의 형사사건을 처리하였고 대부분의 사건에서 성공적인 결과를 얻고 있습니다. 법률상담이나 사건위임이 필요하신 경우 언제든지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