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칼럼 & 사례

부산변호사가 알려주는 사실조회 대신 문서제출명령을 해야 하는 경우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시우의 이용민 변호사(부산사무소)입니다. 

 

증거를 내 손에 가지고 있으면 정말 좋겠지만, 소송을 하다 보면 내 손에 증거가 별로 없을 때가 많아서 증거를 찾아서 법원에 제출해야 할 경우가 많습니다. 

 

요즈음은 여러 공공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 회사 등에서 자료를 보관하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 경우 상황에 따라 사실조회, 문서송부촉탁, 문서제출명령신청을 하면 됩니다. 제일 기본적으로 사실조회신청을 많이 하는데요. 

 

그런데, 특정 기관에서는 사실조회를 신청하면 사실조회로는 회신을 할 수 없다고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OO공단에 사실조회를 하면 사실조회로는 회신을 할 수 없다고 답변이 옵니다. 주로 개인정보나, 건강, 진료기록등 민감한 정보가 포함된 정보를 조회를 할 경우 사실조회로는 허용이 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럴 때는 문서제출명령을 신청해 보는 것도 한 방법입니다. 물론 문서제출명령을 하더라도 기관에서 회신을 거부하는 경우가 있을 때도 있기도 합니다. 

 

기관의 입장에서는 매일 수많은 사실조회, 문서송부촉탁, 문서제출명령 신청을 받기 때문에, 그들이 쉽게 회신할 수 있도록 명확하게 신청서를 작성하는 것이 좋습니다. 

 

법무법인 시우의 이용민 변호사(부산사무소)는 친절하고 명쾌한 상담을 약속 드립니다. 사건의뢰나 상담이 필요하신 분들은 언제든지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