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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 사례

[부산변호사] 화해권고결정에 관하여 [부산민사변호사][부산형사전문변호사]

 

  민사사건을 진행하면 중간에 화해권고결정으로 종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재판기간을 단축하고 쌍방의 양보하에 재판을 종결할 수 있다는 점에서는 좋습니다. 통상 피고가 일정한 금원을 원고에게 지급한다는 내용이고, 지급기한은 1개월 정도 이내로 하는 경우가 많으나 더 길어지거나 짧은 경우도 있습니다.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하는 형태로 정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화해권고결정을 받고 2주 이내에 이의를 하지 않으면 확정되게 됩니다. 결정금액이 예상금액보다 너무 차이가 나는 경우에는 이의를 하여 판결을 받을 수 밖에 없습니다. 

 

본 변호사는 부산,경남(울산,창원) 지역의 여러 민사, 형사사건을 맡아 성공적으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법률상담이나 사건위임이 필요하신 분들은 언제든지 연락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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