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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 사례

[부산변호사] 형사사건, 민사사건의 판결선고

민사사건과 형사사건의 판결선고는 다른 점이 많습니다. 

 

판결선고시간은 일반적으로 오전 09:50분이나 10:00에 선고를 시작합니다. 다만 재판부에 따라 오후 2시를 선고기일로 정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선고해야 할 사건이 많은 관계로 재판장은 보통 판결의 주문만 낭독하고(선택적으로 간략한 판결이유), 구체적인 판결이유는 구술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구체적인 판결이유는 판결문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민사사건의 판결선고에서 당사자의 출석은 요건이 아닙니다. 출석하지 않아도 판결문은 당사자에게 송달이 되며(주소가 정확하여 송달에 문제가 없다는 것을 전제로), 양 당사자는 송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항소할 수 있습니다. 전자소송인 경우 통상 판결선고일로부터 수일 이내에 판결문 확인이 가능하나 다소 복잡한 사건이면 1-2주일 정도 걸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반면, 형사사건은 원칙적으로는 피고인의 출석이 필수적입니다. 판결선고일로부터 7일 이내에 항소할 수 있습니다.  피고인 또는 변호인은 판결문을 복사신청할 수 있는데 보통 판결선고일로부터 1-2일 이후에 복사가 가능합니다. 별도로 복사신청을 하지 않으면 판결문을 볼 수 없습니다. 

 

위와 같은 점을 잘 감안하여 선고결과를 확인하여야 할 것입니다. 본 변호사는 다수의 형사사건과 민사사건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법률상담이나 사건위임이 필요하신 분들은 지금 바로 연락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