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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산업재해,교통사고)

[부산변호사] 좌안실명 노동능력상실율 42%를 인정한 판례

 

[부산변호사] 좌안실명 노동능력상실율 42%를 인정한 판례

 

  개인적으로 단안실명의 노동능력상실율을 A.M.A기준을 그대로 참조하여  24%로 평가하는 것은 실제 신체장해를 너무 저평가하는 것으로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일부 판례들이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합리적인 상실율을 인정하고 있는데 다음의 판결도 그 중 하나입니다. 

 

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_2014가단11050_판결문.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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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대법원 전국법원 주요판결

 

산업재해사고의 경우 교통사고와는 달리 정형화된 기준은 없습니다. 유사한 사실관계의 여러 하급심 판례들을 리서치하고, 여러 과실 감경 사유들을 주장 입증하여 본인 측 과실을 줄이려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이용민 변호사는 부산, 경남 지역에서 산업재해나 교통사고를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다수 진행하고 있습니다. 사건 상담이나 위임이 필요하신 분들은 지금 바로 연락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