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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 사례

[부산변호사] 이송에 관한 대법원 결정

  계약서상 분쟁이 생길 경우 일방 당사자 소재지 관할법원으로 전속적 관할법원을 정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보통 계약서에 정한 법원에 소를 제기하지만, 그렇지 않고 다른 법원에 소를 제기하면 이송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계약 체결 후 당사자의 주소지가 변경된 경우 계약 당시 소재지를 기준으로 할 것인지, 아니면 현재 소재지 기준으로 관할법원을 정할지 의문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하여 참고할 만한 대법원 결정이 아래 2009마1482 결정으로, 해당 사건에서 적절한 관할법원은 계약체결 당시 회사 주소지 기준 관할법원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송결정에대한이의

[대법원 2009. 11. 13., 자, 2009마1482, 결정]

【판시사항】

[1] 전속적 관할합의에 관한 약관조항이 무효인지 여부의 판단 방법
[2] 주택분양보증약관상 전속적 관할합의에 관한 약관조항에서 정한 ‘대한주택보증 주식회사의 관할 영업점 소재지 법원’은 주택분양보증계약이 체결될 당시 이를 관할하던 위 회사의 영업점 소재지 법원을 의미한다고 본 사례

【판결요지】

[1] 약관조항에 의하여 고객에게 생길 수 있는 불이익의 내용과 불이익 발생의 개연성, 당사자들 사이의 거래과정에 미치는 영향, 관계 법령의 규정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 당사자 중 일방이 지정하는 법원을 관할법원으로 한다는 것과 다를 바 없거나, 사업자가 그 거래상의 지위를 남용하여 사업자의 영업소를 관할하는 지방법원을 전속적 관할로 하는 약관조항을 작성하여 고객과 계약을 체결함으로써 건전한 거래질서를 훼손하는 등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이익을 주었다고 인정되는 경우라면, 그 약관조항은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14조에 위반되어 무효이고, 이에 이르지 아니하고 그 약관조항이 고객에게 다소 불이익한 것에 불과하다면 그 약관조항을 무효라고 할 수는 없을 것이나, 이 경우에도 그 약관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공정하게 해석되어야 하며, 약관의 뜻이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고객에게 유리하게 해석되어야 한다.

[2] 주택분양보증약관에서 ‘대한주택보증 주식회사의 관할 영업점 소재지 법원’을 전속적 합의관할 법원으로 정한 사안에서, 위 회사의 내부적인 업무조정에 따라 위 약관조항에 의한 전속적 합의관할이 변경된다고 볼 경우에는 당사자 중 일방이 지정하는 법원에 관할권을 인정한다는 관할합의조항과 다를 바 없고, 사업자가 그 거래상의 지위를 남용하여 사업자의 영업소를 관할하는 지방법원을 전속적 관할로 하는 약관조항을 작성하여 고객과 계약을 체결함으로써 건전한 거래질서를 훼손하는 등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이익을 주는 것으로서 무효인 약관조항이라고 볼 수밖에 없으므로, 위 약관조항에서 말하는 ‘위 회사의 관할 영업점 소재지 법원’은 주택분양보증계약이 체결될 당시 이를 관할하던 위 회사의 영업점 소재지 법원을 의미한다고 본 사례.

【참조조문】

[1]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5조
제6조 제1항
제2항 제1호
제14조 
[2]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5조
제6조 제1항
제2항 제1호
제14조

【참조판례】

[1] 
대법원 1977. 11. 9.자 77마284 결정(공1978, 10507), 
대법원 1998. 6. 29.자 98마863 결정(공1998하, 2001), 
대법원 2008. 12. 16.자 2007마1328 결정(공2009상, 29)


【전문】

【재항고인, 원고】

 

【상대방, 피고】

대한주택보증 주식회사

【원심결정】

부산지법 2009. 8. 18.자 2009라420 결정

【주 문】

원심결정을 파기한다. 제1심결정을 취소한다.

【이 유】

재항고이유를 본다.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은 제6조에서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여 공정을 잃은 약관조항은 무효이다.”라고 규정하고( 제1항), 고객에 대하여 부당하게 불리한 약관조항은 공정을 잃은 것으로 추정된다고 규정한 다음( 제2항 제1호), 제14조에서 “고객에 대하여 부당하게 불리한 소제기의 금지조항 또는 재판관할의 합의조항이나 상당한 이유 없이 고객에게 입증책임을 부담시키는 약관조항은 이를 무효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그 약관조항에 의하여 고객에게 생길 수 있는 불이익의 내용과 불이익 발생의 개연성, 당사자들 사이의 거래과정에 미치는 영향, 관계 법령의 규정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 당사자 중 일방이 지정하는 법원을 관할법원으로 한다는 것과 다를 바 없거나, 사업자가 그 거래상의 지위를 남용하여 사업자의 영업소를 관할하는 지방법원을 전속적 관할로 하는 약관조항을 작성하여 고객과 계약을 체결함으로써 건전한 거래질서를 훼손하는 등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이익을 주었다고 인정되는 경우라면, 그 약관조항은 위 법조항에 위반되어 무효라고 볼 것이고( 대법원 1977. 11. 9.자 77마284 결정대법원 1998. 6. 29.자 98마863 결정대법원 2008. 12. 16.자 2007마1328 결정 등 참조), 이에 이르지 아니하고 그 약관조항이 고객에게 다소 불이익한 것에 불과하다면 그 약관조항을 무효라고 할 수는 없을 것이나, 이 경우에도 그 약관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공정하게 해석되어야 하며, 약관의 뜻이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고객에게 유리하게 해석되어야 한다( 위 법률 제5조).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재항고인과 상대방 사이에 체결된 주택분양보증계약에 편입된 주택분양보증약관에 있는 전속적 관할합의에 관한 약관조항에서 정한 ‘상대방의 관할 영업점 소재지 법원’에는 ‘상대방의 업무이관 등으로 인하여 변경된 관할 영업점 소재지 법원’도 포함된다는 전제 아래, 위 약관조항에 의해 부산에 거주하는 재항고인이 상대방의 관할 영업점이 변경됨에 따라 변경된 관할 영업점 소재지 법원인 대구지방법원에서 이 사건 소송을 진행하는 데에 상당한 불편이 있을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재항고인의 주소지와 대구지방법원과의 거리와 교통편 및 이동 소요시간, 상대방이 재항고인의 주소지 관할 법원에서 응소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노력과의 비교, 이 사건 관할합의에 이르게 된 경위, 신속하고 적정한 재판진행에 유리한 정도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고려할 경우, 재항고인이 주장하는 사유만으로는 상대방이 거래상의 지위를 남용하여 위 약관조항으로 고객인 재항고인에게 부당한 불이익을 주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원심의 판단을 그대로 받아들일 수 없다.
원심이 인정하였거나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재항고인은 계약 당시부터 이 사건 소제기에 이르기까지 부산에서 거주하고 있고, 이 사건 분양계약목적물인 아파트의 소재지는 사천시인 점, 상대방은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이하 지번 생략)을 본점소재지로 하고, 서울, 부산, 대구, 광주, 대전 등에 지점, 관리센터 등을 두고 있는 점, 위 주택분양보증계약이 체결될 당시 이를 관할하던 상대방의 영업점은 부산지점이었는데, 위 아파트의 분양자인 소외 주식회사에 대해 회생절차가 개시되어 위 약관의 규정에 따른 보증사고가 발생함에 따라 대구 수성구에 있는 상대방의 영남관리센터로 관련 업무가 이관되었다는 이유로 상대방이 그 소재지 법원인 대구지방법원에 이송신청을 하였던 점 등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판단처럼 상대방의 내부적인 업무조정에 따라 위 약관조항에 의한 전속적 합의관할이 변경된다고 볼 경우에는 당사자 중 일방이 지정하는 법원에 관할권을 인정한다는 관할합의조항과 다를 바 없는 결과를 초래하게 되고, 사업자가 그 거래상의 지위를 남용하여 사업자의 영업소를 관할하는 지방법원을 전속적 관할로 하는 약관조항을 작성하여 고객과 계약을 체결함으로써 건전한 거래질서를 훼손하는 등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이익을 주는 것으로서 무효인 약관조항이라고 볼 수밖에 없을 것이므로,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 약관조항에서 말하는 ‘상대방의 관할 영업점 소재지 법원’은 위 주택분양보증계약이 체결될 당시 이를 관할하던 상대방의 영업점 소재지 법원을 의미하는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위 약관조항에 근거하여 대구지방법원을 이 사건 소송의 관할법원으로 볼 수는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사정을 들어 위 약관조항 및 상대방의 내부적인 업무조정에 의해 대구지방법원이 전속적 합의관할법원이라고 판단하여 이 사건 소송을 대구지방법원으로 이송한 제1심결정을 그대로 유지하고 말았으니, 이러한 원심결정에는 약관의 해석이나 전속적 관할합의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재판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다.
그러므로 원심결정을 파기하되, 이 사건은 이 법원이 직접 재판하기에 충분하므로 민사소송법 제443조 제2항제437조에 따라 자판하기로 하는바, 원심결정이 유지한 제1심결정은 위에서 본 바와 같은 위법이 있으므로 이를 취소하기로 하여(당사자가 관할 위반을 이유로 하여 이송신청한 경우에도 이는 단지 법원의 직권발동을 촉구하는 의미밖에 없으므로, 법원은 피고의 이 사건 이송신청을 기각하는 재판을 따로 할 필요가 없다. 대법원 1993. 12. 6.자 93마524 전원합의체 결정 등 참조),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