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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 사례

[부산변호사] 소송비용 산입 변호사 보수 인상 [부산민사변호사]

민사소송에서 승소한 당사자는 상대방에게 소송비용을 부담시킬 수 있습니다(화해권고결정 또는 조정에서 소송비용을 각자부담하도록 정한 경우는 제외). 

 

상대방이 소송비용을 부담하더라도 법에 정한 한도 내에서만 인정이 되어, 승소한 당사자가 실제 지출한 소송비용의 일부만 받을 수 있습니다. 

 

변호사 보수도 위 소송비용에 산입되는데, 변호사 보수 인정 기준이 10년만에 증액됩니다. 2018. 4. 1.부터 시행 예정이라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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