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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 사례

[부산변호사] 보정명령과 보정권고

  

  민사소송을 진행하다보면 법원으로부터 보정권고, 보정명령을 받을 때가 종종 있습니다. 많은 경우는 피고의 주소를 알지 못한 상태에서 소를 제기하여 상대방에게 송달이 되지 않으면 피고의 주소를 보정하라는 명령을 내리는 경우입니다. 소장이나 청구취지변경신청서를 접수하면서 인지대, 송달료를 납부하지 않거나 일부금액만 납부하였을 때, 법원에서 차액분에 대하여 일정 기간 이내에 납부할 것을 명하는 때도 많습니다. 또는 신체감정서를 접수하면서 진료과목을 세부적으로 특정하지 않았거나, 다양한 경우에 법원은 보정명령을 합니다. 보통 보정할 기간은 통상 7일 또는 14일 정도의 기한을 주는 것이 일반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