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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 사례

[부산변호사] 법원의 하계휴정기간

전국 법원은 하계휴정기간을 두고 있습니다. 휴정기간에는 형사재판 등 긴급한 재판 등을 제외하고는 재판이 열리지 않습니다. 다만 재판부에 따라 휴정기간에도 기일을 정하는 특수한 경우(?)가 있기는 합니다. 

 

법원에 따라 휴정기간이 다른데 부산의 경우 7월 29일부터 8월 9일까지입니다. 보통 변호사 사무실도 위 기간 중 일부를 휴가기간으로 정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본 변호사[형사전문변호사]는 대한변호사협회에 형사법을 전문분야로 등록한 형사전문변호사(제2015-372호)로  주로 부산 경남의 다양한 형사사건을 수임하여, 다수의 사건에서 혐의없음(불기소), 무죄, 집행유예, 항소심에서의 감형 등 성공적인 결과를 얻고 있습니다. 형사사건 이외에도 다양한 민사사건도 함께 수행하고 있습니다. 혼자서 고민하면 아무것도 해결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형사사건은 시간이 생명입니다. 법률문제로 고민하고 계시다면 지금 바로 부산형사전문변호사에게 연락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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