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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 사례

민사소송 변호사를 선임할까? 나홀로 소송할까? [부산민사소송] [부산민사재판] [부산변호사]

 

 민사소송을 변호사를 선임해서 해야 할지, 아니면 본인 스스로 소송(소위 나홀로 소송)을 할지 고민되는 경우라면 아래의 기준을 참작하시어 판단하면 됩니다. 

 

 변호사를 선임해야 하는 사건
1. 소송가액이 적지 않은 사건(통상 3,000만원, 5,000만원을 초과하는 사건)
2. 상대방이 변호사를 선임한 사건
3. 사실관계가 복잡한 사건
4. 명백한 증거를 가지고 있지 않은 사건
5. 본인이 바빠서 매번 법정에 출석하기 어려운 경우 
6. 항소, 상고 사건에서 상소하는 사건
7. 업무상 여기저기 이동하여 법원 송달에 잘 신경을 쓰지 못하는 분
8. 복잡한 법률적 주장이 필요한 사건 
9. 가압류, 가처분 등 보전처분을 신속하게 진행해야 할 경우 

 

 나홀로 소송이 나을 수도 있는 사
1. 소송가액이 낮은 사건(통상 3,000만원 미만 사건)
2. 명백한 증거가 있는 사건(명백한 증거인지 여부는 본인 스스로 판단하기보다 법률전문가와 상담이 필요합니다. 보통 자신의 사건에서 대부분 명백한 증거가 있다고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3. 인터넷을 통한 정보검색과 논리적 글쓰기에 자신이 있는 경우 
4. 시간적 여유가 있어 스스로 자주 법정에 출석해도 생계에 별 영향이 없는 경우 
5. 사실관계가 간단한 사건
6. 상대방도 변호사를 선임하지 않은 사건

 

만약 나홀로 민사소송을 하더라도, 적어도 처음 제출하는 서면 즉, 원고의 경우 소장, 피고의 경우 답변서는 변호사, 법무사 등의 법률전문가의 조력을 받아서 제출하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