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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 사례

[부산변호사] 민사, 형사 판결문의 확인

판결문의 확인방법은 사건종류에 따라 다릅니다. 민사판결문은 판결선고일에 바로 확인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보통 전자소송의 경우 판결문이 판결선고 이후에 등록되어(등록까지 수일에서 수주가 걸리는 때도 있습니다), 인터넷을 통하여 당사자 또는 그 소송대리인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전자소송이 아닌 경우에는 우편으로 양 당사자에게 판결문이 송달됩니다. 반면 형사판결문은 판결선고 후 피고인 본인이나 변호인이 별도의 판결문 등본 교부 신청을 해야 받아 볼 수 있습니다. 

 

본 변호사는 부산, 울산, 창원에서 다수의 민사, 형사 사건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사건 상담이나 위임을 원하시는 경우 언제든지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