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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변호사] 단체보험과 합의무효 [부산손해배상]

단체보험 가입 후 망인의 상속인들을 종용하여 보험금청구권을 회사에 양도하는 취지로 합의한 사건에서, 해당 합의는 민법 제104조 위반으로 해당 합의가 무효라는 판례입니다. 

 

 

[창원지방법원 2009. 5. 20. 선고 2008가합4476 판결]

 

회사가 그 소속의 일용근로자를 위하여 단체보험을 가입하였는데 그 일용근로자가 작업 중 사망하자, 그 회사측 관계자들이 망인의 처를 찾아가 보험 내용에 대하여 제대로 알려주지 않은 채 함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다가는 불이익이 있을 것처럼 말함으로써, 망인의 처와의 사이에 유족측의 보험금청구권을 회사측에 양도하는 취지로 합의한 사안에서, 위 합의가 당시 망인의 처의 궁박, 경솔 또는 무경험을 이용하여 이루어진 것이므로 민법상 무효라는 취지로 판시한 사안

 

출처 : 창원지방법원 주요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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