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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부산변호사] 공무원과 이혼하였다가 다시 재결합하였더라도 전체 혼인기간이 5년 이상이면 이혼시 공무원연금 분할청구 대상이 된다

서울행정법원 2018. 8. 9. 선고 2017구합83362 판결

 

 

1. 사안의 개요(이해를 쉽게 하기 위하여 사안을 단순화)

 

  - 공무원연금법 제46조의3 제1항에 의하면, 혼인기간이 5년 이상인 사람이 일정한 공무원연금수급권자와 이혼하는 경우, 배우자였던 사람의 공무원연금 일정 부분을 분할해 받을 수 있음

 

  - 원고는 경찰공무원이었던 ○○○과 1975년 혼인하였다가 1994년 이혼(이하 '1차 혼인기간'이라 함)하였고, 다시 1998년 혼인 한 뒤 2017년 이혼함(이하 '2차 혼인기간'이라 함)

 

  - 원고는 공무원연금공단(피고)에 공무원연금의 분할지급을 청구하였으나, 공무원연금공단은 1, 2차 혼인기간이 모두 5년 미만이므로 분할연금 수급자에 해당하지 않는 다는 이유로 불승인 처분을 함

 

  -  원고는 위 불승인 처분에 불복하여 서울행정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함

 

2. 법원의 판단 요지(자세한 사항은 첨부문서 참조)

 

  - 공무원 재직기간 중 동일인과 혼인관계를 계속 유지한 경우와 그렇지 않고 혼인관계를 유지하다가 이혼한 후 다시 혼인관계를 유지한 경우를 비교하여 볼 때, 공무원연금수급권의 형성에 대한 기여에 차이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등의 이유로 공무원 재직기간 중 배우자가 동일인과 혼인한 후 이혼한 다음 재차 혼인한 후 이혼한 경우에는 분할연금의 혼인기간 산정에 있어서 두 기간을 합산하여 산정하여야 한다고 보아야 한다고 판단함(자세한 이유는 첨부문서 참조)

 

  - 이와 다른 전제에 있는 공무원연금공단의 불승인 처분은 위법함(원고승소) 

 

 출처- 대법원 전국법원 주요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