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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 사례

[부산변호사] 감정에 대하여 (건설감정/신체감정/회계감정 등) [부산손해배상변호사]

 

  민사소송을 하다보면 감정신청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신체장해를 판단하기 위한 신체감정이 대표적이고, 건설사건에서는 기성고, 미시공, 하자를 판단하기 위한 감정을 하고, 기업관련 사건이나 동업관계에서 회계자료의 분석을 위한 회계감정을 신청하기도 합니다. 신체감정은 신경정신과를 제외하면 통상 수십만원대로 부담이 없는 편이나 규모가 큰 건설감정이나 회계감정은 적게는 수백만원, 많게는 수천만원에 달하는 비용을 감정을 신청하는 당사자 쪽에서 지출해야 합니다(아파트 하자감정의 경우 일억원을 초과하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간단한 감정은 1-2개월 정도 걸리나 복잡한 감정은 반년 이상 걸리기도 합니다. 

 

  감정결과가 간명하게 나오는 경우도 있지만, 감정결과 애매하거나, 감정자체가 복잡하거나, 상대방이 다투고자 할 경우에는 보완감정이나 감정인에 대한 사실조회를 신청하기도 합니다. 감정 자체의 신빙성에 큰 문제가 있을 경우 재감정을 신청하기도 하지만, 재감정신청은 법원에서 받아주는 경우가 많지는 않습니다. 

 

  본 변호사는 민사소송 중에서 건설사건(공사대금/지체상금/하자에갈음한손해배상/분양대금/구상금/부당이득), 근로 중 장해를 입거나 사망한 경우의 손해배상(손해배상(산)) 사건 등을 다수 취급하고 있습니다.  상담 또는 사건위임이 필요하신 분들은 언제든지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